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과정을 완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국가자격사를 가리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이며 가맹사업의 사업성 또한 검토하고 교육과 훈련 등 가맹사업 당사자의 사업을 원활하게 돕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가맹사업 당사자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을 관여하여 진행을 도와주며 상담을 통해 자문, 분쟁조정신청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등 사업 전반의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가맹거래사 독학 준비 전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거래사 시험정보 가맹거래사 정보 및 응시조건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