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자들은 가정 내 부채,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과 근로자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용도에 따라 3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최장 5년까지 상환 가능하며, 상환 일정은 대출금액과 이자를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설정됩니다.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정보대출금 이용에 따른 이자는 연 1.5% 이며, 연체 시 연 9% 이상의 고리대금을 부과합니다. 반면, 근로자대출은 근로자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대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