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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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23. 02:00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빌려주는 곳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여러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소득 노동자분들을 위해 생계지원 및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가지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곳으로 장례비 뿐 아니라 여러 정보 같이 남겨두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조건
장례비 조건은 재직 및 소득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1천만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저금리 상품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이란 거치기간 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는 매달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빌려주는 것으로 대출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대출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아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 상품 외에도 여러 생활안정자금 8종을 아래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
아래에 해당할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